새출발기금
새출발기금 신청방법
원금 최대 90% 감면 완벽 정리
코로나·고물가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
정부 공식 채무조정 프로그램,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6 새출발기금 핵심 요약
2026년 3월 말 기준, 19만 명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해 총 30조 원 이상의 채무가 조정됐습니다.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상환기간 연장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줄여주며, 이미 폐업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일반 워크아웃보다 감면 폭이 훨씬 크고, 거치기간도 최대 3년으로 유연합니다.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사업 관련 가계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15억원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까지 조정 가능합니다.
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요건 | 내용 |
|---|---|
| ① 사업자 요건 |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. 현재 폐업한 경우도 신청 가능. 단,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|
| ② 채무자 요건 | 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 (90일 미만 연체·연체 위기 상태) 중 하나에 해당 |
| ③ 대출 요건 |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. 사업·영업 관련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포함. 최대 15억원 (담보 10억 + 무담보 5억) |
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
-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순수 가계대출
-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
-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
-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실행된 대출
부실차주
거치 최대 3년 + 상환 최대 20년
부실우려차주
최장 10년 (취약계층 20년) 고정금리 분할상환
부실차주 원금 감면 상세 기준
| 구분 | 원금 감면율 | 상환 조건 |
|---|---|---|
| 일반 부실차주 | 60~80% | 거치 최대 3년 + 분할상환 최대 20년 |
|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(채무 1억원 이하) |
최대 90% | 거치 3년 + 분할상환 20년 |
| 조기상환 인센티브 | 추가 최대 10%p |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조기상환 시 |
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, 오프라인 신청은 캠코 전국 지역본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부실차주 신청 절차 (캠코 매입형)
자격 사전 확인
새출발기금.kr 접속 또는 콜센터(1660-1378) 문의를 통해 본인이 부실차주에 해당하는지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. 사업 운영 이력(사업자등록증 등)과 연체 현황을 준비하세요.
신청은 평생 1회 -- 반드시 자격 확인 먼저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새출발기금.kr에서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방문 신청은 캠코 전국 지역본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.
채무 현황 조회 및 심사
신청 후 캠코에서 금융권 채무 현황을 통합 조회하고, 보유 재산·소득을 기반으로 원금 감면율을 결정합니다. 심사 기간은 신청 건에 따라 수 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채무조정안 제시 및 동의
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감면율, 상환기간, 적용 금리 등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이 제시됩니다.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.
신청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(이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)채무조정 확정 및 분할상환 시작
채무조정 확정 후 거치기간(최대 3년)이 적용되며, 이후 분할상환이 시작됩니다. 성실상환 시 조기상환 인센티브(추가 최대 10%p 감면)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신용정보 영향 | 해제 조건 |
|---|---|---|
| 부실차주 (원금 감면) | 채무조정 공공기록 즉시 등록 | 1년 성실상환 시 공공기록 해제 |
| 부실우려차주 (금리 조정) |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없음 | 별도 해제 절차 없음 |
원금 감면을 받으면 향후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 대출 등 신규 대출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향후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청은 평생 1회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.
- 2020년 4월~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 이력 확인 (사업자등록증·폐업확인서)
- 부실차주(90일 이상 연체) 또는 부실우려차주 중 본인 해당 트랙 확인
- 대출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상품인지 확인
- 신청 대상 제외 대출(순수 가계대출, 6개월 내 신규 대출) 여부 확인
- 원금 감면 신청 시 신용정보 영향 (공공기록 등록) 충분히 숙지
- 향후 주택담보대출·전세자금 대출 계획 여부 사전 검토
- 콜센터(1660-1378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 사전 전화 상담
- 신청은 평생 1회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
📞 문의처 안내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고금리의 이중 고통을 받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채무 경감 수단입니다. 단, 신청은 평생 1회이고 원금 감면 시 신용정보에 영향이 생기므로 반드시 콜센터 상담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.
대상 : 2020.4~2025.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·소상공인 (폐업자 포함, 폐업 법인 제외)
트랙1 (부실차주, 90일+ 연체) : 원금 60~90% 감면 + 이자 감면
트랙2 (부실우려차주, 90일 미만) : 금리 인하 + 최장 10~20년 분할상환
신청 방법 : 새출발기금.kr 온라인 또는 캠코·서민금융센터 방문
콜센터 : 1660-1378 / 신용회복위원회 : 1600-5500
주의 : 신청 평생 1회 / 원금 감면 시 공공기록 등록 (1년 성실상환 시 해제)
※ 이 글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, 신용회복위원회,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글입니다.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채무조정 조건은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 또는 공식 홈페이지(새출발기금.kr)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은 특정 금융 상품의 광고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